2027년 근로장려금 확대안,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국세청 근로장려금 개정안 안내에 따르면, 2027년 확대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높이고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각각 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목표는 2027년 귀속 소득분으로, 국세청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라고 안내했다. 다만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개정안이며, 지금 접수하는 2026년 9월 반기신청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비교
복지로가 8월 13일 소개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이다. 아래 소득 기준은 개인 월급이 아니라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에 적용하며, 지급액은 연간 최대 금액이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 현행 → 개정안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330만원 → 360만원 |
최대액 기준 인상 폭은 단독 15만원, 홑벌이 25만원, 맞벌이 30만원이다. 모든 신청자가 이 금액만큼 더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고 재산 등 다른 요건도 심사한다. 특히 ‘5200만원 미만’은 5200만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최대액 수급구간은 1800만원까지 확대 추진
국세청 카드뉴스는 맞벌이가구가 최대액을 받는 총급여액 등 구간을 현행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독가구의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의 700만~1400만원 구간은 그대로 두는 안이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설명을 보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쓰임이 다르다. 총소득은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합산하지만,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맞벌이 소득 한도가 5200만원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그 한도에 가까운 가구가 최대 36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7년 9월은 적용 목표인 신청 시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수록된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여기서 정부안 확정은 법률의 최종 확정과 다르므로 적용 금액과 시기는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의 9월 1일 근로장려금 안내는 확대안의 적용 기준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으로 설명한다. 2027년 9월은 그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시점을 가리킬 뿐, 2027년에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모든 장려금에 새 기준을 쓰거나 9월에 인상액을 일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9월 신청은 현행 요건부터 확인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신청 안내에 나온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15일이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다. 국세청은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을 예정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이듬해 6월 정산하므로 연간 최대액과 이번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가구 유형은 혼자 사는지, 부부 모두 직장이 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현행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하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다.
국세청 신청자격에는 소득 외 재산 기준도 나와 있다. 올해 반기신청 때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빼지 않는다. 1억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나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 요건도 살펴야 한다.
신청을 진행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된 신청 경로나 ARS 1544-9944를 이용한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갖춰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 도움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요청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절차는 국세청의 공식 신청방법 안내를 따른다. 내년 확대안을 기다리기보다 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향후 신청 때는 해당 소득연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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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분류와 소득 범위는 국세청 신청자격 상세 안내에서, 현재 신청 일정과 경로는 2026년 상반기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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